법치주의(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일본)
행정권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법률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를 자유롭이 제한 할 수 있게 됨.
①법률의 내용은 묻지 않음.
②행정이 법률에 적합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은 행정권의 일종인 행정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권력으로 헌법아래서 국가의 법률을 정립하여야 하고, 집행권(執行權)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국가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
대한 일률적인 면책이 주장되는 일은 없다. 이 문제는 統治行爲를 憲法上의 國家行爲로 볼 것인가 또는 超憲法上의 國家作用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써 통치행위를 초헌법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한계성이 부인되는 것이겠으나 통설에 따라서 통치행위를 헌법적인 것으로
대통령의 보좌기관 내지 자문기관에 불과
-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집행부 수반
- 국무총리 대신 부통령이 존재
(3) 대통령 직선
-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선되므로 의회에 대하여 정치의 책임을 지지 않음
3) 장⋅단점
(1) 장점
- 국가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
- 정국안정에 기여하고 다수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려는 이념에서 등장한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감시 보다는 오히려 한계와 기준이 없는 공권력 행사의 근거로 작용하여, 단지 법률이 국민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된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