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위상과 권능을 제대로 갖추고 명실상부한 옴부즈만제도로 기능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 권한, 업무처리절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기능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새롭게
옴부즈만을 제일먼저 시작한 스웨덴에서 행정통제 기능을 찾아볼 수 있는데, 법원과 행
정기관이 국민의 인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행동하도록 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기
능이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력이 없는 제도이나, 그 집행력을 보장받는 방법은 시정권고
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개혁을 촉진하고,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시정기준의 제시와 재발을 방지하는 등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공개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옴부즈만제도는 공개적 운영과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통한
제도를 폐지하고 러시아식 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행정권 우위의 전통을 가진 독일에는 이 제도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군대에서 스웨덴식의 방위담당의회총장(Wehrbeaftragter des Bundestages)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형옴부즈만 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