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정의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현역의원에게 선거개시일전일까지 의정보고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
2. 결정요지
(1) 합헌의견
가-a.선거운동은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낙선운동은 다시 ‘후보자편의 낙
선거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선언하게 된다.
국감연대는 2000년에도 그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과거보다 성실해지고 내용에 있어서도 충실해지는 등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2.낙천·낙선운동 전개과정
(1)낙천운동의 전개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은 2000헌마121 사건과 2000헌마202 사건을 병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2000헌마121 사건은 청구인이 위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 관련하여 2000년 1월 24일 및 같은 해 2월 2일에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적격자가 공천되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정부패 사건에는 항상 로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로비라 하면 곧 비리를 연상하도록 하였다.
로비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국내에서만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대외 로비에서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