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정의의 원리는 순수형식으로 결정되는가, 공동의 이익으로 결정되는가’에 대해 학우들로부터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질문을 받았다. 첫째는 칸트가 말하는 ‘순수형식으로서의 윤리학’ 또는 ‘엄밀한 학으로서의 윤리학’이 가지는 비현실성 내지는 허구성, 또는 그의 세부논의에서 드러나는
정의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의는 변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정의를 과연 진정한 정의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에 지금부터 정의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 보려 한다.
Ⅱ.본론
1부 .정의의 원리는 순수형식으로 결정되는가,
공동의 이익으로 결정되는가?
✙ 도입
세상에는 무
공동생활의 여러 가지 본연의 자세를 의미한다.
윤리와 도덕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도덕(Morality)은 라틴어 mos와 mores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집단의 풍습, 관습과 개인의 성격, 기풍을 합친 말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윤리(Ethics)는그리스어 에에토스(Aeth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집단의 관습으로 의해
원리인 자율과 보편의 원리를 볼수 있다.
이처럼 [순수이성 비판]에서 탐구한 자연의 법칙과는 달리 도덕의 법칙은 자유의 법칙이며 만일 도덕성이 존재한다면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 법칙에 포섭되는 것이야 한다. 즉 자연의 만물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오직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