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게 권리는 있는가? 확실히 정의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자연의 당사자권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자연의 당사자의 권리는 어떻게 실현 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자 한다.
‘천성산도룡뇽분쟁을 아시나요?’
천성산도룡뇽분쟁은 2002년부터 발생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소송상의 개념으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
당사자 적격이 완화 되면서 자연당사자 (도롱뇽)의 명의로 소송
▶그 결과 자연 관리가 더 원활해짐
비 인격체는 직접 자기 이름으로 권리의
주체가
천성산 갈등의 사례처럼 어느 한쪽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는 불협화음이 계속되게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반대할 권리를 보장한 결정이라면 반대하는 소수도 다수결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승복하게 된다. 갈등영향분석은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가 다
Ⅲ. 2008년의 환경 영향 평가법
2008 년 3월 28일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전부 개정법(법률 제9037호 : 시행일 2009년 1월1일 ) 은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 운영 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 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
권리인 환경권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논쟁은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과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또 다른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냈다. 본 보고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