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의 방향
과실범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검토 해보아야할 것이 행위론과 과실범 체계에 대한 연관관계라고 국내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많은 문헌에서 밝히고 있고 다수의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있다. 다시 말해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현재 많은 학자들
행위론의 정의에 대해 형법학상 많은 논란이 있는데, 행위개념을 둘러싼 주장 중에서 주요한 학설들이 후술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인격적 행위론이다.
2. 행위개념의 기능
형법상의 행위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개념이 범죄론에서 갖는 기능에 대해 알아
범죄론에 따라 간접정범을 인정하면서도 신파의 주관주의 범죄론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하려는 절충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이재상, 426면; 이형국, 347면
; 진계호, 형법총론, 531면)
그 후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에서 제3절의 명칭을 ‘정범과 공범’으로 바꾸었고, 제30조의 명칭을 정범
형법-행 위 론(인과적,목적적,사회적행위론)
Ⅰ. 행위론
(1) 서론
행위론은 어려운분야이나 형법학에 있어서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범죄론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론의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형법을 공부하는 자는 행위론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아마도 행위론과 그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