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한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닌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제37). 실체적 경합범이라고도 부른다. 실체적 경합은 경합은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라는 점에서.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또한 수죄인
형법총론(2판) 235면
(2)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이 어떤 표지에서 기본범죄에 잠재된 전형적 불법의 실현을 찾을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았으며,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범죄의 단순한 경합범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
형법총론, 법지사, 1999, 356면 참조
방조행위가 정범의 행위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면 족하며 그 자체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원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본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방조범 처벌규정에 의해 성립과 처벌이 가능하고, 정범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방조
Ⅰ.서론-형법총론
1.총설
(1)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어떤종류인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
(2)형법의 기능
1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기능
2 형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3)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