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한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닌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제37). 실체적 경합범이라고도 부른다. 실체적 경합은 경합은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라는 점에서.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또한 수죄인
행위가외 형상위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질2》위 `질1`항의 경우 피용자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과실은 인정되나 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면제시킬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재개발사업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인 XXXX 20통(1통 18리터) 합계 약 360리터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소유의 XX XXXXXXX호 아벨라 승용차의 트렁크 및 뒷좌석 등에 보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2004. 11. 4. 석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200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헌헌법 제8조 제1항의 평등조항(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55년도 판결에서 “남녀 평등이라 함은 국민의 기
제출의 모든 서면에서 그 자신을 충청남도로 표시하여 이 사건
응소를 하고 있으며, 원심 역시 이 사건 피고를 충청남도로 보고 판결을 하였으나 이
에 대하여 항소인인 원고는 전혀 이의하지 않고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
국 원고가 충청남도의 장인 그 도지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