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정조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 등에 한해 초법규적책임조각을 인정한다. 신양균, “강요된 행위”, 고시계, 1993, 10, 78면.
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가능성 사상이 형법에 명문화된 대표적인 경우로서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강요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재상, 앞의 책, 348면 ; 대판 1973.1.30, 72도2585)가 있다.
강제상태라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행위자로 인해 야기된 경우에는 행위자가 그러한 강제상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난이 있지만 이것이 강요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정
법원과의 관계에서 당사자에 일임한다는 것이지, 일단 제출한 증거를 놓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변론주의 범위 밖의 문제이며 법원의 직권이기 때문이다. 증거공통의 원칙의 결과 일단
증거조사 개시 된 뒤에는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 증
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심판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리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1항의 행위(사실의 적시)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
* 상당성의 법리; 1988년 10월 판결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