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유추를 구별하는 견해와 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법해석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실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1994년의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어서 관련문제로 형법상유추금지원칙과 관련하여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1) 개념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그 행위이전에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 두지 않는 한 그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
형법에서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한다면 개인의 행위는 그 존재와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법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위반된다.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일정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시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행
Ⅰ. 처벌
Thorndike(1911)처음으로 긍정적 강화와 처벌이 대칭적으로 반대적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단지 긍정적 강화로서 행동이 강화되며, 그리고 처벌은 행동을 약화한다. 이후 몇 년에서 Thorndike는 그가 그의 연구의 일부에서 지지되는 증거를 발견하기위해 실패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행동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6월 11일 항소와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9년 7월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