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법해석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실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1994년의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어서 관련문제로 형법상 유추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목적론적 축소해석, 형사소송법과
형법으로서 처벌하는데 타인의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문언 상 의미를 볼 때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제167조’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해당할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3. “피니스(J. Finnis)의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들, 즉 유추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 법원리에 의한 보충 등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형법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법치국가의 요청을 뛰어넘어 실질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원칙을 의미하게 된다.
의미한다. 즉, 국가가 일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강제력을 행사할 것인지를 각 개인이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규칙들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를 ‘법률의 지배’로 바라보는 관점은 ‘법의 지배’란 국가권력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