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1. 형사사법제도의 의의
형사정책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은 수사에서 행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은 실체법에 의한 범죄대책수단인데, 이러한 실체법적 대책은 절차규범을 함께 고려해야만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사
: 39)고 한 기술도 위와 같은 견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적으로 말하면, 적용될 법규 또는 법원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날에서 말한다면, 헌법원칙을 비롯하여 조리 내지 사회통념, 재판례, 관련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일이다(芝池義一, 1992 : 27)라는 견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받을 권리를 규정했고, 미국헌법은 민·형사 재판시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으며 재판관 공선제가 실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배심제와 참심제가 세계 각 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는지를 살피고, 우리나라에 동 제도의 수용의 필요성과 그 형태를 살피도록 하겠다.
독일과 같은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글에서는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해 의의, 연혁, 내용 및 각 제도의 장·단점을 살피고 전통적인 의미의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오늘날 그 의미에 있어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도는 외국의 경우 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자를 한정하고, 형사절차상 보호조치가 검토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적 사건의 피해를 받은 아동이나 소년의 인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