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시행 2019. 12. 3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
I. 서 론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형사절차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 즉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떠한 형벌과 보안처분이 뒤따르는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어떠한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개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각 관할영역에서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에 관해 공통으로 요구하는 요건은 (1)관련성(relevance), (2)공정성과 정확성(fairness and accuracy), (3)증거가치(probative value)가 편견이나 혼란 우려를 능가할 것, (4)전문법칙이나 다른 증거배제법칙에 저촉되지 않을 것 등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