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 피의자 체포․구속영장(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영장(제215조)
III.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인정의 필요성
① 강제처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영장주의의 원칙과 그예외, 영장의 제시, 참여, 검증의 제한 등은 수색의 경우와 같다. 검증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체의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15조, 제217조). 따라서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는 사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시
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