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강증거의 증명력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기본구조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 특히 미국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고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직권주의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IV. 보강의 범위와 증명력
1. 보강의 범위
(1) 문제점
보강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죄체설, ② 자백한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다는 진실성담보설(실질설, 多)이 대립한다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형소법 제310조의 해석상 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만) 적용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의 범위에 관하여는 몇 가지 논점들을 중심으로 학설상의 대립이 있어서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1.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1) 자백의 의의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