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강증거의 증명력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14조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을의 자백조서가 갑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갑에게 오직 그 증거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을의 자백에 보강법칙(제310조)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녹음이나 청취한 경우도 적용된다. (제14조)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형사소송구조를 살펴보면, 구형사소송법이 대륙의 개혁된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한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 특히 미국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고 당사자의 소송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백의 상대방이나 자백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 이외의 私人에 대하여 한 자백도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을 받으며,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