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i)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ii)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
Ⅰ.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로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이나 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행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64조2항), 선거재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229조) ·특허심판(특허법 7장) ·국세심판(국세기본법 7장 3절),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심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장) 등, 준사법기
조사에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곳, 대한민국 남자 중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야만하는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조직화 되어있는 곳-군대. 군대라는 곳은 70만이 넘는 인원이 속해있고 특수한 상황에 속해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