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존재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인권문제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열악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사와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또한 현재의 생생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에 함께 설치되어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검찰사무도 함께 관장하는 제도이다.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군검찰관을 임명하여 각급 부대에 소속시키며,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군검찰관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군검찰관의 인사권
제조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미국 뉴욕주 대법원의 Thomas v. Winchester사건(제약업체가 독약에 라벨을 바꿔 붙여 소매상에 팔고, 소매상은 당연히 라벨만 믿고 고객에게 팔았는데, 고객이 복용한 후 상
제, 어디서나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고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고 관할관이 군판사 및 재판관의 인사권을 갖게 하고,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법제도 역시,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 및 군사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 정의를 실현시키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조직법과 군검찰조직법으로 분리, 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