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사범, 축산폐수 및 오수사범, 해양오염사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환경범죄의 특성
①인위적 활동성: 인위적인 활동에 의하여 야기된다는 점에서 자연적 재해에 의한 공중의 생명․신체의 위험과 구별된다.
②침해의 간접성 : 환경오염 자체는 유해물질의 배출, 폐기에로 직접 나타나
법을 보다 능동적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 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1978년 7월 1일 시행). 1년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1979년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강화 하였다. 19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
배출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하며 이를 배출허용기준이라고도 한다. 이 배출기준은 오염규제 입법상의 강제조치의 한계가 되며 배출 부과금의 기준이 된다.
- 대기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수질의 경우 수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