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의 개념
還買權이란 “收用의 目的物인 토지가 公益事業의 廢止, 變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없게 되거나 수용 후 오랫동안 그 公益事業에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당시의 土地所有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이 원칙적으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收用의 目的物
Ⅰ.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수용관련법률에서는 환매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환매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환매권]
①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
Ⅰ. 환매권의 관념
1. 환매권의 의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요지로 토지를 제공하는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매도에 불응하면 강제로 수용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상됨으로써 소유
Ⅰ. 세종시문제 발생배경
1. 사회문제(원인분석)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의 시작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어진 행정도시 이전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첫 추진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참여정부의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이루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