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할당사회사의 외부관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 의 피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다만 분할승인총회의 결의로 그 채무부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5. 회사분할과 계산
분할 또는 분
분할되도록 하고 있고(제47조), 또 투자회사의 신주의 발행조건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제53조), 하나의 펀드에서는 수종의 수익증권 혹은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펀드가 수종의 수익증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자산운용
1. 지주회사란?
지주회사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형태와 기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에 의하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회사를 지배할 것을 목적
회사의 합병(상법 제522조) 및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2 제2항 ․ 제3항)의 경우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데, 이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그가 출자금을 회수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분할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분할대상과 관련한 현재 국내 상법학계의 견해는, 비록 재산이라 하더라도 회사분할의 기능이 회사의 영리기능의 분리․수행에 있는 만큼 상법 제41조가 규정하는 영업만이 분할대상으로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상법이 개별 재산만의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