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회사의 개념 - 구별취지 -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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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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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목차
[1]서론
I.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판례
II. 구별취지(설립중의 회사/설립 후의 회사)
[2]본론
I.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1)학설
(2)사견
II.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학설
(2)판례
III.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1)서설
(2)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3)판례
Ⅳ.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사원상호간의 권리의무)
(2)외부관계(외부거래자와의 권리의무)
(3)설립중의 회사의 책임
(4)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I.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다수설에 의하면 동시에 1주 이상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설립등기)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2010, P.119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발기인들이 설립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의 작성, 사원과 출자의 확정, 기관의 구성 등의 행위를 완결하여 회사실체를 구비하였으나 단지 설립등기만을 하지 못한 회사이다. 이부훈(1991), 論文集 2(91.7), 중부사회산업대학, P.159
(2)판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며 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회사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다. 즉, 설립중 회사의 권리의무는 회사가 성립 안되었을 때에는 그 권리의무가 발기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회사의 설립후에는 설립중 회사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설립된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양수금】
II. 구별취지(설립중의 회사/설립 후의 회사)
주식회사는 정관을 작성한 후에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인의 주식의 인수, 발기인이외자의 주식인수와 출자의무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의 검사, 창립총회의 기관선임 등을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마지막의 설립등기만을 하지 못하여 회사의 법인격까지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회사의 실체가 인정되어 회사로서 거래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존하는 회사의 실체가 인정되어 법률적으로도 승인할 필요성을 가진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이다. 이부훈(1991), 論文集 2(91.7), 중부사회산업대학, P.160
[2]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