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재물을 손괴?은닉 목적의 처분행위, 일시적 무단 사용, 위탁자를 위한 월권행위-횡령죄가 아니다.
⑶결론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의사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월권행위설에 의하면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배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대판 1983. 7.12 , 82도 1910)
(3) 장물죄와의 관계 : 배임죄로 취득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재물은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황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 업부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자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丙이 범죄목적으로 옆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이 되는지, 그에 따라 甲이 주거침입 교사범이 되는지 문제된다.
Ⅱ.제1사안
1.甲의 횡령죄 성립여부
(1)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1항) 사례에서 甲은 화대위탁약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소유권이다. 본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외관상의 소유자 지위는 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