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여부가 문제된다.
6.제2사안에서 丙이 범죄목적으로 옆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이 되는지, 그에 따라 甲이 주거침입 교사범이 되는지 문제된다.
Ⅱ.제1사안
1.甲의 횡령죄성립여부
(1)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55
행위로 보는 것인지, 정범성립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지점장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정범에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종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는 종범설이고, 최근의 판례는 96도1639 판시에서 보듯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구성요건적 착오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태양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행위자가 인식 인용한 구성요건과 현실로 실현된 구성요건 사이의 구성요건의 일치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분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착오가
행위를 할 것으 부탁한 행위가 주거침입조, 절도죄 및 횡령죄의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Ⅱ. 갑의 조책
1. 배임수재죄의 성부
1) 배임수재의 구성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
경우(73도1080).
(×)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 미지급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99도1326).
(×)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