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先行行爲에 흠이 있으면 後行行爲 자체에는 흠이 없어도 선행행위의 흠을 이유로 後行行爲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이것이 行政行爲의 흠의 承繼 또는 위법성의 승계문제이다. 선행행위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즉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상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1) 소제기과정에 소송능력의 흠이 있는 경우
소송무능력자 스스로 또는 그가 직접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한 소제기나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변론종결시까지 보정되지 않는 한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3. 대의원대회 개최 절차상의 흠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조합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 대의원대회의 개최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