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체제
책임감리를 규정한 현행 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 외에 5개의 법령이 있음
[1]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871024 법률제3934호 개정 91 531 법률제4381호(건축법) 개정 93 611 법률제4562호 개정 95 1 5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정 89 5 1 대통령령제12692호 일부개정 90 4.14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환경시설의 설계 • 시공업)은 당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함(건기법 제 8조)
-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Ⅰ. 서론
국내의 안전관리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공 시 근로자 보호차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규제 및 교육중심의 안전관리 외에도 노동부에서 제정하여 시공 중 건설업의 안전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1 제2조 제6항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 및 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1 제22조의 2(건설사업 관리의 시행)의 규정에 발주기
건설사업관리와 책임감리사이에 역할 중복.
책임과 권한에 대한 논란.
3. 기존의 책임감리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
4. 설계와 시공이 병행으로 진행하는 Fast Track의 도입이 필요했다.
하지만,「국가계약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Fast Track의
도입이 어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