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경비원조
1 의의 및 취지
현행법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노조운영비 지원행위를 지배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의 재정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1) 문제 소재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3. 지배개입․경비원조의 유형
■ 조합의 조직․가입 및 준비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탈퇴 종용, 어용조합에의 가입 설득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중요성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 될 우려가 있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보호하고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이해가 중요하다 하겠다.
Ⅱ 지배․개입의
Ⅲ. 경비원조의 구체적 검토
1. 전임자 임금지급
1)현행법태도
종래 노조의 실질적 자주성의 침해정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서 판단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다만 동법 부칙에서 예외적으로 기존에 임금지급이 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