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특징은 정리해고가 허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회사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대법원 92. 8. 14. 선
필요성 및 조직의 생존논리에도 반하는 실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상 절차와 요건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은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이다.
참고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
운전원 및 정비원 등 31명을 해고한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회사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일개 경영부문 내지 영업소에 불과한 위 중기사무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전체의 영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