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는 노사단체의 조직구조 및 운영, 그리고 정부와 노사간 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민간부문과 다르게 형성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임금결정 방식에서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으로 결정되며 이러
Ⅰ. 서론
교섭단위는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교섭단위의 결정 방법은 첫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둘째,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셋째, 근로조건 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교섭단위 결정에 있어서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2) 노동기본권의 제한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
교섭력을 담보할 조직으로서의 산별노조 문제가 부각되게 된 것이다.
조직형태상으로 기업별노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이 기업별 노조체계 하에서 형성하여 온 노동운동의 동력까지 기업별노조의 한계로 일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 지형
교섭
1) 단체교섭의 구조
(1) 기업별 교섭단체 교섭
단체교섭구조는 그 결정요인이 다양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조합은 그 조직기반을 기업 내에 두고 있으므로 단체교섭도 기업별 교섭, 즉 기업별 조합과 그것에 대응하는 개개의 사용자 사이에서 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