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와 공시행위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공시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거법
공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알릴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 주요 정보를 반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언론공표, 공중이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발행회사의 웹사이트상의 게시,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 등 일반의 접근에 제한이 없는 공지행위가 포함된다. 공정공시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현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별로 각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
Ⅰ. 공시와 공시제도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이란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유가증권의 공급자는 높은 가액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의 유리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하며, 투자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시제도 :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물권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가를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일정한 상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을 공시방법이라 하고, 이러한 공시방법을 통하여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를 공시제도라고 한다. 공시방법에는 대표적인 것이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