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물건
* 관세선
0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의 경계선
0 관세선과 국 경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 간에는 국경선은 존재해도
관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0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했다가 관세선을 넘어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 관
2. 과세물건
(5) 수입이 아닌 소비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다음과 같다.(관세법 제147조)
1)선용품, 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① 건축물
② 선박
③ 항공기
3. 과세표준
1)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세 등록세 계산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
2) 선박/항공기
지방자치단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의 부과에 의해 납세의무가액이 확정되고, 납부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다.
I.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과세물건과세물건이
Ⅱ.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유상으로 양도, 대가관계가 있는 양도만을 말하며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도
매도는 유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