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을 포함한다. 예‧체능계나 건축‧조경분야 등 특수한 학문영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쇄물 위주의 업적이외에 각종 창작활동, 공연활동 등도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항목별 점수배분 등은 학문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평가단위에서 작성하도록 자율성을 부여
교수 연구업적평가제도는 결코 교수들의 진리 탐구의 자율성이나 학문적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교수 개개인의 학문분야와 관심분야에 따라 개개인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문계열별, 학과별 또는 전공영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는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의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수들의 교육‧연구‧봉사활동의 영역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업적(merit)에 초점을 두
교수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교수 스스로의 입장에서 건실한 평가제도를 유지할 때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대학이 본래의 이념에 입각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대학교수의 업적평가제는 대학의 전통 속에 남아있는 교수와 학생집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상황은 예상보다 평가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각 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