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을 포함한다. 예‧체능계나 건축‧조경분야 등 특수한 학문영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쇄물 위주의 업적이외에 각종 창작활동, 공연활동 등도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항목별 점수배분 등은 학문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평가단위에서 작성하도록 자율성을 부여
교수 연구업적평가제도는 결코 교수들의 진리 탐구의 자율성이나 학문적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교수 개개인의 학문분야와 관심분야에 따라 개개인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문계열별, 학과별 또는 전공영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는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의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수들의 교육‧연구‧봉사활동의 영역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업적(merit)에 초점을 두
교수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교수 스스로의 입장에서 건실한 평가제도를 유지할 때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대학이 본래의 이념에 입각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대학교수의 업적평가제는 대학의 전통 속에 남아있는 교수와 학생집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상황은 예상보다 평가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각 대학의
제도이다. 이 대학 평가제는 대학이 스스로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알려 사회로부터 인정을 얻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등을 이룩하고, 대학 재정의 확충을 수월케 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교수의 업적 및 성과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이민족 혼합국가와 한국과 일본 같은 단일민족 정착국가는 엄연히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일찍이 정착된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
평가 될 수 있고, 탁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다섯째, 보수를 업적과 관련시키면 교원들의 성과를 증진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적주의 보수제도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논리는 다
대학들의 대부분이 교수업적평가를 전임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영역과 항목 및 기준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일대학내에서 단과대학이나 학부(학과)간에도 약간씩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봉사영역의 평가는 내용과 비중이
Ⅰ. 서론
교수업적평가결과는 교수들의 업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행재정적인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시행되는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교수의 임용, 연구비 지급, 급여 결정 등에 반영하고 있다. 업적평가결과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