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에 맞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계속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교원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이를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5729호,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교
교원노조 관련 질의 시 루마니아 출신의 한 대표는 “교원노조를 제한하는 헌법상의 근거인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안보, 공공질서, 사회복지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원노조가 어떻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교육현장의 각종 문제를 단체교섭의 장에서 수렴하여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교원노조법의 제정으로 교원은 쟁의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자유로운 단결체의 선택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교원의 단결권 인정에 대한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
교원노조에 대한 다섯가지 입장
(평등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충분성)
교원노조의 막연한 주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우리조는 몇 주에 걸쳐 각각의 입장인 평등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충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교원노조에 관한 어떤 문제에 대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