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의미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기본적인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2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제17조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장(원장), 원감(원감), 교사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정책 당국과의 공식적인 의사전달체계가 형성되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교육현장의 각종 문제를 단체교섭의 장에서 수렴하여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교원노조법의
노동조합운동의 활동가들에게 많은 고민들을 던져 주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는 대중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노동현장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동일할 수 있고 혹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권력이 노동현장의 권력인가? 동일하다면, 민주노조진영의 노동자들은 노동현
교원노동조합 결성의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해인 1959년에는 서울시내 일부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교원노조 결성의 시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이후 60년대에 대한교육연합회는 그들(교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감시하는 기구로 변질
교원(교사)의 권리침해
1999년 7월 제정되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오히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1. 단체행동권 금지
특별법인 교원노조법 제8조는 교원노조로부터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