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고용관계가 노사협상의 테이블로 옮겨지게 되고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의 고용관계가 결정됨으로써, 교원의 신분보장에 교원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또한 교원의 자율적 활동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교육의 자주성’ 확보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범위를 축소시켜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제한하는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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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역사
1948. 7. 17.의 제헌헌법에는 현행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무원 특례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 제
제약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역사적으로도, 철도노조의 교섭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흔치 않는 사례이나, 결국 교섭당사자 문제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은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교섭의 실효성 문제는 법적으로 대정부 교섭이 허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Ⅰ. 개요
선진화방안은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노동조합의 노동삼권 남용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하지 않되, 노조법상 관련 개별조항에서 규제 가능한 내용을 검토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개별조항에서 이른바 ‘행위준칙’을 두는 것도 검토한다. 둘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만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Ⅲ.결론
노동조합의 최소단위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단결권은 근로자의 자주적 권리이기 때문에 단결형태 및 단결선택의 자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