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에 있어서 보다는 약하다.
2) 목적채권의 추심 등의 금지
채권질권의 설정에 의하여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는 채권질권자의 우선변제 권능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질권설정자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第 345 條 (權利質權의 目的) 質權은 財産權을 그 目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不動産의 使用,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意義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한다. 이미 로마법에서도 채권질을 비롯하여 각종의 재산권의 입질이 인정되었으나, 권리질권
II. 채권질권의 의의
채권은 물권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짐이 원칙이므로 입질에 적합한 권리이다. 특히 금전채권은 질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방법에 의해 쉽게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III. 채권질권의 설정 및 공시
1. 질권설정계약과 공시방법
가. 질권설정계약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
통설과 판례는 점유와의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의 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 유익비상환청구권에서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는 규정이 그러하다. 질권, 저당권과 다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