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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과 판례는 점유와의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의 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 유익비상환청구권에서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는 규정이 그러하다. 질권, 저당권과 다른점
물권을 가리킨다. 우리 민법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인정되어 있다.
담보물권은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제한물권 및 그 유사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 제한물권으로서 규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이외에 가등기담보와 같은 특별법상의 담보물권과 동산양도
법에 비하여 고유법적 색체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의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법적 색채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
법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명의를 득하여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을 경매하는 강제경매와 실질적인 의미의 경매인 저당권질권 전세권 유치권 등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공경매와 달리 사경매는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매로 농수산물과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