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의, 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헌법의 평등권보장, 인권이념에 반한다. 이와 같이 명백한 위헌적, 반인권적 제도가 어떻게 하여 근대적 헌법이 들어선 지 50년이 넘도록 존속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다. 그러한 의문은 호주제도가 정착
Ⅱ 호주제 문제점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헌법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통합하기 위한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인 국민의 자치, 자
제도가 도입되었고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도입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70년에 평민들에게 성씨가 허용되고 1872년에 근대적 호적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일본인은 하나의 ‘이에’에 속하게 되었다. 메이지 정부가 절대 권력의 천황가를 종가로 하는 만세일계의 가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
가족법제이다. 이러한 한국형 가족법제의 특징은 ‘가족의 공동체성’, ‘가의 승계성’, 및 ‘타성간의 혼인’ 의 3원칙으로 요약된다는 전통적요소를 보존하면서도, 호주와 가족 간의 민주적 질서를 가진 가족공동체의 기초를 보유하고 있는 것 이다.
- 1909. 근대적 의미의 호적법인 민적법 실시
-
Ⅰ. 개요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전재로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에서만이 국민은 스스로 올바른 판단과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정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의 국민주권이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