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속이 불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는 50-70%, 1년 미만 유기계약근로자는 50% 정도, 1년 이상 유기계약근로자는 다소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비교할 때 69%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의 약 1/3 내지 1/4는 차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실태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 명(58.4%), 정규직 노동자 539만 명(41.6%)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Ⅰ. 서론
차별이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처우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차별은 외부관찰자에 의해 인식되는 객관적인(objective)요소와 근로자 자신에 의해 인식되는 주관적(subjective)요소가 있다. 차별은 여러 형태로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노동시장
근로조건차별철폐를 명시’(제48조)
• ‘다른 회원국에서 기업설립의 자유’(제52조)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이동의 자유를 보장.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일을 위해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제119조)
• ‘회원국들은 기존의 유급 휴일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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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앙
1) 의의
신앙이란 종교적 신념으로서 특정종교를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를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치적 신조의 포함여부
신앙의 개념에 정치적 신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균등처우원칙의 취지가 근로능력의 평가와 관계없는 것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