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기본권이 사인의 법률행위나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여하에 관해서는 각국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으며 학설도 갈리고 있다.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론
오늘날에는 「헌법은 특정의 역사적 상황에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
많지 않은 분야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권은 국가행위의 모든 현상형태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과, 절차법의 제정에 있어서 입법자에게나 그 절차법의 기초위에서 재판하는 법관에게도 기본권이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효력기본권 사상은 국왕의 전제 권력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배 권력의 권한 행사를 제한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공권
것도 법이요, 다양한 인권침해에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수단도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헌법이 어떠한 개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피고 기본권의 효력과 기본권 제한의 문제도 짚어 본다. 나아가 인권의 최대보장을 목표로 하는 법치주의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