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무부담
1. 거론되고 있는 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고정목표(fixed targets) 방식은 현재 교토의정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무이행기간 즉 공약기간 이전에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사전에 결정하고 공약기간 배출량이 목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납세자인 국민 사이의 세금액의 부과징수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이다. 이 조세법률관계를 전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조세영역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과세권자와의 대응한 지위를 부여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조세권력관계설과 조세채무관계설이 있다.
납세자인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납세의 의무처럼 국민의 재산권 등이 직접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경우일수록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ꡐ헌법은 제
납세자인 국민은 조세채무법률관계로서의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과정에 있어서 과세권자에 대하여 권력적인 하명복종관계에 있지 않고,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단순한 공법상의 채무자에 불과하다. 조세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영역에 있어서 조세
납세자의 담세능력, 즉 경제실질에 근거하여 정하여지지 않고, 국회에서 정한 예산액을 과세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부담액을 초과하여 각 세무서에 배당되면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납세를 둘러싸고 있는 조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