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효력의 개념 구별
1) 대국가적 효력기본권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효력의 구별은 기본권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2) 대사인적효력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침을 의미한다.
대사인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해 청구할수 있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국민만 인정. 법인은 인정 안한다.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명문 규정을 두었다. 또한 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이므로 대사인적효력 인정 안한다 (근로3권 예외)
사회적 기본권
(본문 엿보기)
우리 헌법에서 평등에 관한 고찰
1.서론
가. 평등사상과 그에 관한 고찰
우리 한국 사회는 갑오경장(1894) 이래로 평등화의 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었다. 특히 반상(班常)차등제와 노비제 등으로 대표되는 신분제, 남성 우위 사상에 입각한 가족 제도, 그리고 사?농?공?상의 위계로 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