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서 체결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통지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할 뿐이므로 동일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병(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
(본문 엿보기)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의 객체는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이나, 채권의 객체는 특정인의 행위 (급부 혹은 급부행위)이다.
둘째,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권리주체가 권리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
동산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물권은 점유로 공시하고,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은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한다.
(4) 공시의 원칙
1) 의의 : 물권이 바뀌고 움직일 때에는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한 상징으로서는 등기와 인도, 등록, 통지,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