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사용대차와 다른점)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이다. 동산 부동산 또는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임대차가 성립한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분석
출처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165]
【판시사항】
[1]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 취지와 시간적 적용 범위
[2] 투기지정지역으
부동산 특히 건물 임대차시에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 등 유형적 재산가치와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 상권, 거래처 신용, 상호·브랜드 가치 등 무형적 재산가치의 이전과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나 기존 상업권에 대한 보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임대차의 목적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또 용익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최장존속기간을 제한할 뿐이고(651조 1항), 최단존속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질문5: 임대차의 기간의 원
2. 임대차 3법 주요내용
1. 전월제 신고제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
임대차계약은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계약을 갱신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