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니다...
1) 매각(입찰)의 실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각은
①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
세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법원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7.1. 자 83그18 결정【부동산경락허가결정】 [집31(4)민,1;공1983.10.15.(714),1400])
Ⅰ. 서론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있는가? 하고 다들 지금 이야기들이 많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법은 정부가 바뀌면서 바뀌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매물에 대한 가격이 달라진다. 예전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기에 주변에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매물 값이
1. 부동산경매란?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부동산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
Ⅰ. 서론
유치권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② 점유하는 자가 ③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④ 변제기에 있는 경우 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