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노동조합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조합비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조합비 전체에 대한 가압류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④조합원
VI.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민사책임
1. 근로자에 대한책임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계약위반행위로서 휴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
대한 폐해를 가져오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 면책등 보호를 받을수 있으나 정당성이 상실한 쟁의행위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가 의견대립이 있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는 실정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는 손배·가압류가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쟁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