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중투표제에 의한 선임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3항). 예를 들면 3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
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석하는 이사를 가리킨다. 사외이사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상근이사와 차이가 없으나,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는 그 자격에 관한 제한이 있으며, 그 선임방법에 관해서도 특칙이 있는 점에서 비상근이사와 구별
사외이사로 보는 협의설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상사법연구」, 제7집(한국상사법학회, 1989), 490~491면.
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에서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으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이사라고 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외이사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19항)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을
이사후보를 발표함으로써 주주들이 사전에 이사후보에 대한 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여 이사선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나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사외이사의 관계와 추천이유를 공시함으로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