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보를 발표함으로써 주주들이 사전에 이사후보에 대한 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여 이사선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나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사외이사의 관계와 추천이유를 공시함으로써 사
제도의 운용이 단기적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 제도에 대한 명문화는 은행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증권거래법은 2000년 1월 21일 개정에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개정에서 협회등 록법인에 대하여사외이사제도의
이사의 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경감을 인정하는 방법과 정관에서 미리 경감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만으로도 책임경감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위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감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의 설치를 상장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및 아메리칸 증권거래소 그리고 ALI는 이들 위원회의 3분의 2 또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사외이사제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고 그 대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법정기업 및 국영기업 등에서 비상임이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주주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였음. 민간기업으로는 1996년 현대종합상사가, 상장기업중에서는 1997년에 포항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