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위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제절차
1.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초심)
1) 심사청구의 제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
Ⅰ. 서 론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산업재해의 다발을 필연화 하였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인도적, 윤리적, 법률적 측면에서 쉽게 용인하지 못했다. 즉, 근대 시민법은 산업재해를 개인주의적 책임 이론의 범위 안